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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사실확인서 작성 및 6개월 후 연장 신청

by 벙어리저금통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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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등록한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당장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납부유예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정부정책으로, 납부유예란 사업시작초기나 경영악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 등 당장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분들께 일정기간 동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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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저는 올해 초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해보려고 사업자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 며칠 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당장 수입이 0원이고, 앞으로 발생할 매출이 월급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서 바로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사업자가 등록된 지역을 확인 후 저희 지역의 국민연금 담당자를 연결해 주셨는데요.

 

납부유예 신청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실확인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바로 신청이 되고 납부유예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방법

사실확인서는 별 내용 없고요.

 

A4용지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와 납부유예 사유를 적고 작성 날짜와 서명까지 해서 팩스 또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면 되고, 보내고 한 5분쯤 후에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확인서가 잘 전송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아래는 제가 보냈던 사실확인서 내용이고,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했는데 간략하게 사업초기라 소득이 없다는 정도로 썼어요.

 

사 실 확 인 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유: 사업초기라 소득이 없어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날짜
                                                                                                                                     이름              (서명)

 

사실확인서는 종이에 볼펜으로 써서 제출해도 되니 따로 양식을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연장신청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니 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왔어요.

 

국민연금-납부재개-안내문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

  

6개월간 몸이 많이 아파 집에서 하는 부업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저의 수입은 사업자 등록 후 초기에 딱 한 번이었고, 그 후로는 계속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지라 다시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황을 얘기했고 저희 지역의 국민연금 담당자 분과 통화 후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납부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처음 납부유예를 신청하면서 담당자분과 통화했을 때

 

"6개월 후에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는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고 나서 수입도 없는데 사업자등록 때문에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느니 그냥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부업을 찾아봐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나 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바로 사실확인서만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연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납부유예 정책이 그사이에 변경된 건지, 담당자분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이 연장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으면 그간 쓸데없는 고민은 안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겼으니 폐업하지 않고 다시 부업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와서 국민연금도 납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납부예외자를 위한 지역가입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위 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인 분들 중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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