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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유예제도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금을 분할상환 하고 계신 분 중 생활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분할상환유예제도 알아보기
상환유예 신청가능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분할상환 혜택은 유지되니 당장 납입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① 서민금융진흥원의 분할상환제도를 이용 중인 분
②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의 연체가 없는 분
③ 아래 사유해당자 중 서류 제출이 가능한 분
상환유예신청 사유
실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 1 |
무급 휴직 |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
폐업 (휴업) |
폐업/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함 |
질병/ 교통 사고 |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함 |
특별 재난 지역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함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대학생 |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
미취업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 |
현역 입영자/ 사회 복무요원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병무청) 직업군인 제외 |
구속 수감자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
기초 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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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상담 | 대상자 확인 |
서류작성 | 신청완료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1397 상담 문의 |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서류 작성 |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
분할상환유예제도는 유예사유가 달라져도 2년을 초과해 신청이 불가하며,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상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청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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