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이나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기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대출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
2.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자산기준 3억 45백 이하
※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대출조건에 무관하나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 확인
대출금리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금리는 우대형 1.3%, 일반형 1.8%입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실행 후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금리에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금리 | 지원대상 |
우대형 연 1.3%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연 1.8%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대출이 안 되는 경우
1. 비슷한 정부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대출 불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3. 연체나 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주택 및 한도
임차보증금 1억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 이하
최대 1,440만 원 이내(월 최대 60만 원 이내)
정확한 금액은 대출받는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대출기간
이용기간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인지대금 50%와 보증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고객부담비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 초과 ~ 1억 이하 | 35,000원 |
1억 초과 ~ 10억 이하 | 75,000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신청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대출 관련 상담은 수탁은행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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