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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공탁금 조회 및 신청

by 벙어리저금통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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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말하며 2021년 기준으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공탁금은 1,056억이라고 합니다.

 

 

 

국고귀속 임박한 휴면공탁금 조회방법 및 신청

휴면 공탁금이란 수령할 공탁금이 있음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말합니다.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된다고 하니 조회방법과 지급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 꼭 찾아가세요

 

휴면공탁금 지급대상

-토지 보상금: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

-경매 배당금: 경매 배당금을 수령 못하신 분

-미수령 임금: 다양한 사유로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주식가액: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수령채권: 수령을 거절해 못 찾은 채권

-담보공탁금: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숨겨진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공탁금 찾는 절차를 몰라서 아직 찾지 못하신 분

-형사합의금

 

조회 방법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에서 [휴면 공탁금 찾기→휴면 공탁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신청 및 절차안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전자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가 관할 공탁소와 먼 경우는 원격지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관련 양식은 전자공탁 홈페이지 [이용안내 →공탁용어/관련양식] 참고

 

안내문의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 담당실에서는 권리자들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공탁금 찾아주기 팀을 운영하여 전화로

문의하시면 그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 3480-1272/157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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