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의료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는데요.
인상되는 급여 금액과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기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및 중위소득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3년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24년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 7인가구 2,724,798원
8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20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3,011,718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금액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지원금액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5인가구 2,678,294원 / 6인가구 3,047,348 / 7인가구 3,405,998
8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 1인이 증가할 때마다 358,650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3,764,648원)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가능합니다.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영상(수화)이나 카톡채팅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건복지상담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들을 소득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위소득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신청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 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 7인가구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9,411,619원)
변경된 생계/의료급여 신청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올해 소득이 기준을 넘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계/의료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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