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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고 하여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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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가능 |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다른 월세지원을 수혜 중이라면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 | 신청기간: 24. 2.26 ~ 1년간 지급기간: 24. 3월 ~ 26. 12월 |
지원내용 | 실제 납부중인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1년 최대 240만 원) |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 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말하며,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와 청년독립가구의 모든 기준이 맞아야 하지만,
청년이 30세 이상, 결혼(이혼)을 한 경우, 만 30세 미만으로 본인의 소득이 기본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라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해 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필수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증명서
이상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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