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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대면 사실조사 기간 및 방법, 과태료)

by 벙어리저금통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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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은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실조사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기간 비대면: 24. 7. 22 ~ 8. 26

방문: 24. 8. 27 ~ 10. 15
방식 비대면 또는 방문
대상 모든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대면방식으로 진행되고 비대면 방식이 먼저 진행된 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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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2024. 7. 22(월) ~ 2024. 8. 26(월)

방식: 정부 24 앱으로 참여

 

주민등록-사실조사-비대면방식-참여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비대면 사실조사 주의사항 출처: 정부 24

 

이 방식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해 pc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고,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원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4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기간: 2024. 8. 27(화) ~ 10. 15(화)

방식: 이장/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확인

 

비대면 조사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4

중점

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세대
사망의심자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가 있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방문조사 시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를 남겨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가 가능한 시간대가 저녁시간이라면 저녁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 방문조사는 복지위기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무조건 50만 원이다, 오후 6시까지 방문조사에 응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 의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직장이나 학업 또는 출국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실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 ~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문 조사는 저녁시간에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식과 대면 방식, 과태료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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