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최대 월 5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5만 원까지 지원되니 버스요금 1,500원으로 계산하면 33회 정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네요.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 중증장애인(예전의 1급~3급)이라면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됩니다.(각 5만 원씩)
-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서울시로 주소지가 되어있다면 지원합니다.
예외대상
다만 이미 다른 비슷한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청년 대중교통비지원사업 등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자격 확인하기를 해주세요.
지원금액
월 5만 원 한도
서울버스 또는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 버스의 환승요금 지원
시외버스나 공항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서울시 426개의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용하실 교통카드,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 주세요.
온라인
교통카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 및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스비 지원방식
먼저 선결제로 이용하시면 월 단위로 계산에 계좌에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 이후 매월 이용하신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꼭 있어야 하고, 버스요금 환급액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지원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 미리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0) | 2023.09.09 |
---|---|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 (0) | 2023.09.08 |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 아이스프레이(I-Spray)가격과 후기 실비청구 (0) | 2023.09.06 |
미레나 시술 후 3년간의 자궁근종 크기 변화 (0) | 2023.09.05 |
국민체력100 운동만 하면 최대 5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합니다. (0)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