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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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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인지원시스템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집에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의 기계를 설치해 화재나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상황을 119로 바로 알리고 활동량이 없으면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기

응급안전서비스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위급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구조를 지원하고 급박한 경우 응급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 추가도입된 기술로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로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대상

1. 노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나 동거인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노인부부나 2인가구 등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이거나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등을
고려했을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아직 신청 대상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안내되고 있지만 올 7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부부/조손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네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노인 부부가구 또는 노인인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2인가구, 어린 손자녀와 노인이 사는 가구까지 대상자를 포함했다고 하니 독거노인이 아니시더라도 지자체에 한 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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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등급 이상의 독거/취약 가구

독거: 실제 홀로거주 중인 경우

취약: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경우

2순위
활동지원등급 13등급 이상이지만 독거나 취약 가구가 아닌 경우

활동지원등급 14등급이하의 독거/취약 가구

가족들의 직장/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

3순위
1순위,2순위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상시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하며, 응급안전서비스의 시스템 점검 및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를 진행하고 부재중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웃을 통해 확인 조치를 합니다.

 

댁내 설치 기기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해 확정합니다.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119에 미리 질병을 등록해 두시면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질병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상자의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이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가 있으니 함께 신청해 주세요.

 

119안심콜서비스 신청하기

 

이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아픈 가족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좋은 서비스가 시행 중이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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