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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긴급생계자금 대출

by 벙어리저금통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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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이란 개인신용도가 좋지 않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또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과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미소금융 지원 대출 알아보기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긴급생계
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기간 6년 이내 5.5년 5.5년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대출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상환하시면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된다면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드림적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창업(예정)자 중 다음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시는 분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

 

*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기존의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을 대출을 받으신 분 중 성실히 상환하신 분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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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미소금융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지원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이나 창업초기의 운영자금/시설자금, 생계형 차량구입비용(1톤 이하)

 

사업에 필요한 총금액 중 자기 자금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7천만 원이며 이율은 연 4.5%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출기간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과 상환기간 5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창업초기의 운영자금/시설자금

이미 창업을 하신 분 중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이며 이율은 연 4.5%입니다.

 

(신규대출 1천만 원+성실히 상환하시면 추가 1천만 원 지원)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 시

대출한도 500만 원, 이율 연 2.0%

 

*생계형 차량 구입 시

대출한도 2천만 원이며, 이율은 연 4.5%입니다.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대출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생계형 차량: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돈을-건네주는-사진

 

2. 운영자금지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분 중 제품이나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연 4.5%의 이율입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이하 약정이율은 연 2.0%입니다.

 

대출기간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과 상환기간 5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3. 시설개선자금지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분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연 4.5%의 이율입니다.

 

대출기간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과 상환기간 5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4. 긴급생계자금지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이상 성실히 상환하신 분으로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의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체 없이 이용 중이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하루라도 있다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며 연 4.5%의 이율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거치기간 1년과 상환기간 4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미소금융의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1.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 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 보험 및 관련된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

4. 어음이나 수표 부도거래처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은닉하거사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미소금융의 지원취지에 맞지 않거나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8.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

 

9. 형사상의 채무면탈죄나 조세 또는 채무이행을 회피하시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한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대상에 해당해도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서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 지점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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