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은 현재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은행에서 받는 이자만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를 추가지원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금융 이용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은행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원에서 추가로 지원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소드립적금의 가입과 대상,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드림적금 가입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 최대 5년 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은 최대 3년, 이자 지원금액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가입금액
자유 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소 1만 원부터 ~ 최대 20만 원까지
-거래은행
5개 은행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과 금리
-가입대상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현재 미소금융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분들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의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이며, 단 1건이라도 연체가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절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자 중에서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 하신 분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기존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거치란 원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금리와 지급방식
아래 표와 같이 3년 이상 만기 시 이율 5%와 지원금 5%로 최대 10% 상당입니다.
지원금은 만기일시 지급하며 이자 지원은 최대 3년입니다.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① 상품참여신청 (미소금융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절 성실상환자: 해당 채무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② 추천서 발급 (미소금융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에게 미소금융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를 발급
③ 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
발급받은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④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만기 후 지원급 지급에 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⑤ 적금 만기 시 청구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의 만기나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⑥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해 드리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은행의 적금 금리와 지원금을 합해 약 10% 정도로 약 97만 원입니다.
현재 시중 어느 은행도 10%의 이자를 주는 곳은 없는 만큼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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