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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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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대출연체이력이 있어 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을 이용을 거절당하신 분들 중에서 최저 신용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나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으로 최초 이용 시에는 500만 원이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하시면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이며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이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시면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 5년 선택 시 1.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만기까지의 이자와 대출원금을 합한 금액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이 완료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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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되신 분 중에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신 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자격조회 후 보증보험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실행

 

※서민금융진흥원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전화하셔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하시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중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이나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다른 서류는 직업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보증을 신청한 날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최저신용자_특례보증_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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