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이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에 등록해 둔 병력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전달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에 대해 알아보기
장애가 있는 분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주변인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환자의 평소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빠른 응급처치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119 안심콜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미리 등록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소개
기본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
병력정보(투병이나 수술 이력, 복용 약물)
보호자 및 주변의 도우미 정보 입력
119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119 신고 접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사고 사실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사전 등록 정보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다른 분들이 신고하실 때 환자의 전화기를 이용해 주세요.
개인정보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 주세요.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시 참고 정보로 이용하며, 이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응급 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면 어떠한 정보라도 적어주시고 가입 이후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가입자 구분(수혜자(본인) / 대리인)을 선택하시고 약관의 확인 및 동의
④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보호자의 연락처 등 입력 후 신청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기준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로 수혜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지병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위급한 순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해 놓으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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