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이나 폐업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부터 의료비나 주거비, 연료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요청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위기상황에 지원이 되는 혜택이다 보니 지원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없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①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③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④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⑤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⑥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
⑦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례
- 가구원의 간호나 간병,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활동을 하던 사람과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전된 때, 생계가 어려운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의 방임 · 유기로 노숙 중인 경우, 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거주하던 곳에서의 생활이 곤란해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내용
주지원
1. 생계지원
1인 | 623,300 |
2인 | 1,036,800 |
3인 | 1,330,400 |
4인 | 1,620,200 |
5인 | 1,899,200 |
6인 | 2,168,3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2. 주거지원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인가구 (월) | 398,900 | 299,100 | 189,000 |
4인가구 (월) | 662,500 | 435,600 | 250,500 |
3. 의료지원 (개인단위)
1회 지원 300만 원 이내
※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4. 사회복지시설이용 (월)
1인기준 : 552,000원 | 4인기준 : 1,494,100원 |
부가지원
1. 교육지원 (분기별)
초등 | 중등 | 고등 |
127,900 이내 | 180,000 이내 | 214,000 이내 |
2.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월) 10월~3월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110,000원 | 70만원 | 80만원 | 최대 50만원 이내 |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소득 · 재산 기준
1. 소득
1인기준 155만 원 이하, 4인기준 405만 원 이하입니다.
2.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3. 재산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4,100(31,000만원) 이하 | 15,200(19,400만원) 이하 | 13,000(16,500만원) 이하 |
괄호 안의 금액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금액입니다.
요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상담 365일 24시간)
※ 제출서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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