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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응급조치 119안심콜 미리 등록하세요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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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이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에 등록해 둔 병력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전달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에 대해 알아보기

장애가 있는 분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주변인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환자의 평소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빠른 응급처치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119 안심콜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미리 등록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신고센터-119안심콜-이용방법-절차안내
119안심콜 신청방법 출처:119안전신고센터

 

119 안심콜 서비스 소개

기본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

병력정보(투병이나 수술 이력, 복용 약물)

보호자 및 주변의 도우미 정보 입력 

 

119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119 신고 접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사고 사실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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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사전 등록 정보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다른 분들이 신고하실 때 환자의 전화기를 이용해 주세요.

 

개인정보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 주세요.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시 참고 정보로 이용하며, 이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응급 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면 어떠한 정보라도 적어주시고 가입 이후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가입자 구분(수혜자(본인) / 대리인)을 선택하시고 약관의 확인 및 동의

④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보호자의 연락처 등 입력 후 신청

 

119 안전신고센터 바로가기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기준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로 수혜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지병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위급한 순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해 놓으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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