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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혜택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시 최대 160만원 지원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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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노후된 냉난방기를 고효율의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면 제품금액의 40%,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또는 개방형 냉장고 문설치 지원혜택 알아보기

보통의 소상공인 분들은 창업을 하실 때 기존의 세입자에게 냉난방기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노후된 제품이 많아 성능이 좋지 않고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방문하는데 냉난방기를 안 켤 수도 없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노후된 냉난방기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지원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영업장소에서 사용 중인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구형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소상공인 

 

- 사용 중인 노후 기기의 제조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니 교체하기 전  지원 신청하셔야 됩니다.

 

-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지만, 제조번호나 모델명등으로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의 제품임을 확인받아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예산

23. 7. 17(월) ~ 23. 12. 29(금) 

예산은 300억으로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지원기기

- 에너지 소비 효율화가 사업의 목적인 만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 난방기를 지원합니다.

 

- 노후된 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 이후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의 제품인 경우 냉난방기의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부가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동의하에 활용)

 

필수증빙서류

◆ 지원신청 시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3. 명판 · 전경 사진

철거하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기기가 영업장에 실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금신청 시

1. 명판 · 전경 사진

새로 구매한 기기의 설치 후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실제 기기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2. 구매 증빙 서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3.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필요시)

 

※ 명판 · 전경 사진 여러 장인 경우 파일명 뒤에 순서를 부여해 주세요 

 

지원금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로 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비나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입니다.

 

사업절차와 신청방법

사업절차

 

냉난방기-설치-지원-사업절차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의 절차

 

신청방법

시스템 구축 중으로 아직 온라인 접수는 아직 안되네요. 

서류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의 한전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는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 상단 오른쪽의 수요관리제도안내 >> 사업신청종류에서 소상공인 냉방기기 지원공고를 누른 신 후 공고문 아래로 내려보시면 서류종류 확인 후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원금 지급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를 설치하셔야 지급됩니다.

지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3년 9월경부터 순차 지급예정입니다.

 

지원제외

1.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

※ 단, 해당 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가능

증빙자료: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방문확인증 등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에 참여한 고객

타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3.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신청 전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

※ 단, 23. 7. 4 ~ 23. 7. 16일 사이에 구매 설치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지원합니다.

구매계약서상 신규기기의 공급자가 기존 기기를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고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냉난방기-설치-지원사업-유의사항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유의사항

 

부정참여 시 이익의 환수는 물론 앞으로 시행하는 지원정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날이 계속되는 상황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적합하시다면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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