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으로 정부에서 청년층의 가입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청년지원 알아보기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가 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하며, 이는 청년들은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대상
1.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 원)
2.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4. 무주택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중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시 ·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 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절차
1. 신청인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3. 보증료를 환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대상자요건, 접수처 등 자세한 내용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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