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고시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4.
반응형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2024년도 최저임금의 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최저임금-결정기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결정기준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인상률과 2024년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1988년 도입된 이후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할 때마다 갈등과 대립구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차이가 크고 제시하는 금액의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민주노총은 10,62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860원으로 확정 ·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

 

 

반응형

 

최저임금인상의 효과

- 임금의 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의 생계보장으로 생활안정과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

-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던 경쟁방식을 지양

 

2024년 최저임금 인상금액

최저시급 9,860원 인상으로 1주 40시간, 월 209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전년대비 50,160원이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근 5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2020년 8,590원
2.5% 240원 인상
68,72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5% 130원 인상
69,76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5.05% 440원 인상
73,280원 1,914,440원
2023년 9,620원
5.0% 460원 인상
76,960원 2,010,580원
2024년 9,860원
2.5% 240원 인상
78,880원 2,060,740원

 

인상률로 보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 2년 연속 5% 이상 인상된 후라 인상률이 더 작게 느껴집니다.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버겁고 노동계가 원하는 임금이 되면 사업주가 받는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건의 가격을 인상하게 되니 물가는 다시 오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