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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 졌을때 2023긴급복지지원제도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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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이나 폐업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부터 의료비나 주거비, 연료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요청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위기상황에 지원이 되는 혜택이다 보니 지원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없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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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①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③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④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⑤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⑥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

 

⑦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례

- 가구원의 간호나 간병,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활동을 하던 사람과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전된 때, 생계가 어려운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의 방임 · 유기로 노숙 중인 경우, 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거주하던 곳에서의 생활이 곤란해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내용

주지원

1. 생계지원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2. 주거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인가구 (월) 398,900 299,100 189,000
4인가구 (월) 662,500 435,600 250,500

 

3. 의료지원 (개인단위)

1회 지원 300만 원 이내

※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4. 사회복지시설이용 (월)

1인기준 : 552,000원 4인기준 : 1,494,100원

 

부가지원

1. 교육지원 (분기별)

초등 중등 고등
127,900 이내 180,000 이내 214,000 이내

 

2.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월)
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10,000원 70만원 80만원 최대 50만원 이내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소득 · 재산 기준

1. 소득

1인기준 155만 원 이하, 4인기준 405만 원 이하입니다.

 

2.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3.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4,100(31,000만원) 이하 15,200(19,400만원) 이하 13,000(16,500만원) 이하

괄호 안의 금액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금액입니다.

 

요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상담 365일 24시간)

※ 제출서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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