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업이나 구직으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중개보수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이며, 이사비는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용 등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 만 19세 ~ 39세 (1984.1.1 ~ 2005. 12.31)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월세 거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가구로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분은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은 1인 최대 40만 원으로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이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기간 | 4월 2일(화) ~ 4월 19일(금)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선정 과정
4월 2일 ~ 4월 19일 | 신청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
5월 중 | 적격자 선정 (10일간 이의신청) |
7월 |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선정은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 고시원
올해부터는 선정되는 기간을 5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8월)에 모집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니 그때 신청해 주세요.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동산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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