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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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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학업이나 구직으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서울시-청년-중개비-이사비-지원

 

중개보수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이며, 이사비는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용 등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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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9세 ~ 39세
(1984.1.1 ~ 2005. 12.31)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월세 거주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가구로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분은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은 1인 최대 40만 원으로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이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기간 4월 2일(화) ~ 4월 19일(금)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서울시-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지원-안내

선정 과정

 
4월 2일 ~ 4월 19일 신청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5월 중 적격자 선정 (10일간 이의신청)  
7월 최종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선정은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 고시원

 

올해부터는 선정되는 기간을 5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8월)에 모집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니 그때 신청해 주세요.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동산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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