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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부실/부실우려차주 신청

by 벙어리저금통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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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이 생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상환이 어려운 부실/부실우려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을-짊어지고-있는-사람

 

새출발기금

기존의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차주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차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람이란 뜻으로 금융거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함

 

아무래도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경되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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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부실/부실우려차주 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로 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황유예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나 지방세 등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오른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등

 

지원내용

 

새출발 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해 대출의 원금조정, 금리감면과 추심중단, 분할상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 부실차추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금리유지

연체 30일 초과: 상환기간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 기존의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 1 ~ 20년)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빚을-버티고-있는-모습

 

제출서류

접수 시 서류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류보완기간 2개월 후 신청이 취소되니 서류를 잘 준비해 주세요.

추가서류
<출처: 새출발기금 누리집>

주의사항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하며,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요즘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로 개인정보와 심사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 기금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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