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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대상과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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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정도와 생활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며, 지원금은 장애 정도나 나이에 따라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나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알아보기

 

오늘은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나타내는-마크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이 궁금하시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연금 알아보기

 

장애수당 지급액

  대상 지급금액
생계/의료(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주거/교육/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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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현재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20세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도 포함되며,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증 및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 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17만원 월 11만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경증장애아동은 장애수당 수급자로, 중증장애아동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전 날지급)

 

수당의 환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2.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장애수당의 전부나 일부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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