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알아보기
수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신 분
(종전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만 2천 원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만 64세)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해 줄어든 소득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생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 기초급여
월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
2만 원부터 403,180원까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8세 ~ 64세 미만 지급금액
구분 | 18세 ~ 65세 미만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 | 403,18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23,180원 | 0원 | 323,180원 |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차상위초과(일반)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65세 이상 지급금액
구분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기초연금 으로전환 |
403, 180원 | 403, 18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0원 | 0원 | |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40,000원 | 40,000원 |
65세 이상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금액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빼고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시, 323,180원에서 20%를 뺀 258,540원씩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심사
- 자산조사
- 장애정도 재심사
5. 결과통보
6. 급여지급
매월 20일 연금을 지급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장애인연금의 신청 시 궁금점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경우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합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3.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시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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