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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 낮추고 다양한 혜택 지원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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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그동안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자녀가 둘만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혜택의 기준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빠-엄마-아이-두명을-그린-그림

 

공공분양주택 특공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도 검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식구의 수를 고려해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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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혜택 

그동안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게만 지원되어 왔던 자동차 취득세의 혜택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내년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기준 간소화

다자녀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던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의 국립 문화시설도 2자녀로 통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2인 이상이 표기되어 있으면 할인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증빙도 허용합니다.

 

패스트트랙 운영검토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먼저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교육 지원

현재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신청대상자였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자녀의 수에 따라서 추가할인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의 둘째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출산크래딧 개편과 실제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다자녀 지원의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지원정책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검토 후 변경되는 내용은 24년이나 25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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