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르며, 장애인 등록은 동주민센터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이 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비용 지원 알아보기
장애의 유형은 외부의 신체기능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인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며, 장애의 원인은 88.1%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후천적 원인 중에서 질환이 56%로 사고 32.1% 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의 유형
1988년도 최초시행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도 확대 | 뇌변병,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도 확대 | 호흡기, 간, 안면, 요루, 뇌전증 |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신청대상
장애인등록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지만 18세 미만이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아 관계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관계서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장애심사 및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판정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은 등록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
장애의 상태가 달라져 장애정도를 조정하고 싶으신 경우 <장애정도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장애정도 조정절차도 등록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1회 지원 한도금액
- 진단서(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 진단서(그 외의 장애): 15,000원
- 검사비: 10만 원
※ 지원대상
- 일반 장애인: 직권재판정에 한정해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하시면 신청서에 적으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병원비 영수증, 지급받으실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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