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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등 보유 혜택 대폭 강화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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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금융상품이며 민간이나 공공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되는 통장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기간과, 거주지, 가족의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파트-사진
서울의 아파트

주택청약저축 강화되는 혜택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강화되는 혜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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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인데 2.8%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0.3% 인상이 있었던지라 1년 새 총 1%의 금리가 인상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신 분은 연간 약 7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2. 금융 · 세제 혜택

주택청약저축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받으면 금리 할인이 확대합니다.

금리 할인 최대 0.2% → 0.5% 확대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40% 공제

 

3. 청약 시 혜택

1.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최대 3점) 

본인의 보유기간이 10년(12점),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4년(6점)이라면 배우자점수의 1/2인 3점을 합산해 15점을 받게 됩니다. 

 

2.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3.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과 총액을 확대(2년 → 5년)

인정총액 24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상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통장의 강화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값의 하락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하고 금리 역시 다른 저축 상품에 비해 낮아 목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8월 중 시행예정,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을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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