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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최대 50% 감면>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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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등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드리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최대 50% 감면 혜택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져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지만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통신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복지 서비스인 통신요금 감면혜택이 있으니 통신요금을 감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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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취약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표시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자격 확인 방법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1523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114

 

신청 전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신 후 신청해 주세요.

 

지원 내용

통신요금감면: 전화요금 및 초고속 인터넷 등의 이용료

 

통신요금-감면-지원-내용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신청방법

1.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2.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선택 >> 기타에서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 개인정보동의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가 제출완료된 날짜가 신청일이 됩니다.

 

3. 오프라인 방문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알뜰폰 통신사 등은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지원되니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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