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등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드리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최대 50% 감면 혜택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져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지만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통신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복지 서비스인 통신요금 감면혜택이 있으니 통신요금을 감면받아보세요.
지원대상
- 취약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자격 확인 방법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1523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114
신청 전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신 후 신청해 주세요.
지원 내용
통신요금감면: 전화요금 및 초고속 인터넷 등의 이용료
신청방법
1.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2.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선택 >> 기타에서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 개인정보동의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가 제출완료된 날짜가 신청일이 됩니다.
3. 오프라인 방문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알뜰폰 통신사 등은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지원되니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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