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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과 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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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영아를 키우는 집에서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2023년 9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비 지원은 조부모 돌봄과 민간 돌봄으로 나뉘고 손주 돌봄 수당 또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만 24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양육공백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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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

월소득금액기준으로 세전입니다.

 

주요 내용

중복 지원은 안되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시 지원

타 도시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도 가능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한 가정당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합니다.

*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영아수 지원
금액
지원조건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1명 월 30만 월 40시간 이산
2명 월 45만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존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 정부지원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시면 해당 월의 돌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23년 9월 오픈 예정

현재 홍보기간이며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니 9월에 신청해 주세요.

 

서울형-아이-돌봄비-신청-절차
신청절차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신청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격판정 결과에서 가구유형이 가~다형(중위소득 15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급자의 통장 사본 1부

서울시의 경우 아이돌봄비를 지급받을 사람을 부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이 돌봄 담당관 ☎ 02-2133-4808, 4812

 

맞벌이 부부나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은 부모님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이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또한,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도 민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영아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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