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이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최고 연 6%의 이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져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나온 정부지원 금융상품으로 12월 신청이 시작되어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목돈을 만들 기회를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넣었을 때 원금은 4,200만 원이지만 은행 이자와 정부의 기여금을 합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5,000만 원까지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2월 가입신청기간
- 신청기간: 12월 4일 ~ 15일
- 심사기간: 12월 18일 ~ 29일
신청기간이 끝나고 2주간의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심사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 계좌개설기간: 24년 1월 2일 ~ 1월 12일
1인가구 청년의 경우 이번달부터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3일의 심사기간 후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 1인가구 청년 계좌개설기간: 12월 21일 ~ 24년 1월 12일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조건은 연령과 소득으로 나뉘고, 전년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전 금융계좌 1인 1 계좌)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안내>
-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납입금액
1천 원 ~ 월 최대 70만 원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 4.5%에 최고 6%이며, 3년은 고정금리이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인데요.
6%의 금리를 다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이나 급여이체 등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은행의 앱에서 가능하니, 은행 별 우대 금리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기여금
청년의 소득에 따라 월 3 ~ 6%의 정부기여금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올라갑니다.
요즘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연 6%의 금리만 놓고 보자면 좀 애매하지만 정부지원금, 비과세혜택등이 더해지면서 다른 일반적금에 비해 좋은 금융상품이긴 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이란 게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목돈 마련이 목적인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이나 이직 등 변수가 많은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기간이 좀 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워진다면 청년도약계좌 콜센터에서 중도해지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니 상담도 받아보시고 되도록 중도해지보다는 납입하는 금액을 변경해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 젊은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카카오 한달적금에 관한 글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상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5년이라는 기간과 본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금액에서 한번 가입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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