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홈닥터라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어려운 법률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알아보기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비용은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결혼이주여성
- 범죄피해자 등
지원내용
- 법률상담
- 법교육
- 소송절차 관련 안내
-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등의 1차 법률서비스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 문서 작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지원분야
- 채권/채무
- 개인회생/파산
- 근로관계/임금
- 임대차
- 손해배상
- 이혼/친권/양육권
- 상속/유언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예약 신청
전화
전국의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전화
<지역별 배치기관 전화번호>
온라인
법률홈닥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를 누르시면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상담종류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아래 상담의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전화상담 안내>
<방문상담 안내>
정보 및 자료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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