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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방식과 과태료 알아보기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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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민등록확인을 위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1월 10일까지 실시되며,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확인도 같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사망 하였으나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매년 실시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건물을-그린-그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23. 7. 24일부터 8. 20일까지 정부 24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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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가구라고 해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가구는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 중점조사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기간과 방식

조사기간: 2023. 7. 17 ~ 11. 10까지

자진 신고기간: 2023. 7. 17 ~ 10.31까지

 

조사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방식이 있고 비대면은 정부 24의 위치확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8월 21일 신고가 마감되었으며 대면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대면조사는 이장이나 통장, 읍/면/동의 공무원이 방문하며, 방문시간은 9시~18시로 집에 사람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못하면 메모를 남겨 재방문 시간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신고기간 동안 본인이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경감되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떠돌고 있어 과태료에 대해 행정안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에-관한-행정안전부의-설명
<과태료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장이나 학업, 해외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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