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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대상과 비용확인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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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병원에 가야 하지만 보호자가 없어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인가구-병원동행서비스-기간안내
<출처: 대전광역시가족센터>

 

대전시 병원동행서비스 알아보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동행 서비스 글을 쓰면서 '대전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봤더니 대전에서도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안과에서 검사할 일이 있어서 눈에 약을 넣었더니 앞이 계속 뿌옇게 보여서 병원 내에서 이동이나 집으로 오는 택시를 타고 하는 게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한 마취를 필요로 하는 검사나 시술, 골절,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을 가는 일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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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등본상 1인가구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이용요금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요금은 10,000원입니다.

이후 추가요금은 30분당 2,500원이 발생합니다.

이용요금 10,000원은 미리 선납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서비스가 끝난 후 자택 앞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계산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용기간

23. 7월 ~ 12월까지 상시모집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용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서비스 내용

자택에서 병원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접수, 진료, 수납, 약국까지 동행매니저가 함께 해드리고 병원 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이용자의 집으로 귀가까지 함께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버스: 이용자, 동행매니저 각각 부담/택시: 이용자부담)

 

서비스 신청

 

1인가구-병원동행서비스-서비스절차
서비스철차 <출처: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서비스신청 및 문의: ☎042-252-9989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때 어떤 이유로 병원 동행을 원하는지, 시간, 장소, 내용 등을 파악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서류와 이용료 10,000원을 미리 지불하시면 동행매니저를 배정해 드립니다.

 

병원동행서비스가 끝나면 센터에서 사후관리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이때 납부해야 할 추가요금이 있다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대전시 병원동행 서비스 시행기간이 올 7월부터 12월까지로만 예정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계속 유지되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가구(19~39세) 월세지원 바로가기

 

★대전시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동지원 바로가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대전시 통합 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대전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적합하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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