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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벙어리저금통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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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사업이란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에 부족한 가계의 소득을 일정비율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4 안심소득 시범사업 알아보기

모집기간

접수시작 후 2일간은 생년월일에 따라 짝수/홀수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24. 1. 2(화) 오전 9시 ~ 1. 12(금) 오후 6시까지(24시간 가능)

 

1월 2일 짝수연도 출생자
1월 3일 홀수연도 출생자
1월 4일 ~ 12일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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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일 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 중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 34세 이하

저소득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자격-조건-안내
<출처:서울복지포털>

 

*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안내>

가구원수 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2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8
4인가구 2,864,956
5인가구 3,347,867
6인가구 3,809,184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세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1가구당 1회 참여)

 

 

신청방법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1월 예비가구 1,5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격요건을 심사 후 4월 경 5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선정되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휴대폰 문자로도 통보해 드립니다.

안심소득-지원-절차
<출처: 서울복지포털>

안심소득 지원금액

 

 

지원가구에 선정되시면 1년간 매월 안심소득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지원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입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24년 4월부터 지원합니다.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가구원수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1인가구 947,090
2인가구 1,565,110
3인가구 2,003,730
4인가구 2,435,220
5인가구 2,845,690
6인가구 3,237,810

 

위 지원액은 가구소득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제출서류

참여신청 시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고, 예비(1차) 선정 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1차 선정 시 제출서류: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면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단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 중 안심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되면 받고 있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생계의 부담을 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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