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연금혜택으로 2024년 선정기준과 함께 올해 65세가 되어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받는 연금이라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면서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것으로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선정기준
<월소득인정액>
홀로 사는 경우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 |
2023년 | 202만원 | 323만 2000원 |
2024년 | 213만원 | 340만 8000원 |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5.4% 인상되었네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로 사이트에 간단한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모의계산 해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량기준>
2023년 | 2024년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차량 |
배기량 기준 폐지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도 월 소득 기준에 맞다면 연금수령 가능 |
신청대상 및 방법
올해 65세가 되신 분(1959년 생)
생일인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생이라고 하면 올해 2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과 사회복지 시설의 장도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는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접수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월 수령액
2023년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은 323,180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작년보다 3.6% 인상된 334,814원입니다.
이 수령액은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월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서류는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 2024년 기초연금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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