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용한 병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란 본인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진 1년 동안 내야 하는 병원비보다 많은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이며, 이는 병원비가 가계의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추나요법, 임플란트, 선별급여, 2~3인상급병실료, 전액본인부담항목 등은 예외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신청을 하셔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우편물을 받으시거나 조회 후 돌려받으실 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연평균 건강 보험료 분위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구간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구간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3구간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4구간 (6~7분위) |
289만원 | |
5구간 (8분위) |
360만원 | |
6구간 (9분위) |
443만원 | |
7구간 (10분위) |
598만원 |
본인이 몇 구간에 해당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조회 방법을 통해 조회하시면 간편합니다.
환급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조회방법
환급받으실 본인부담상한액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23년 8월 23일부터)
혹시 주소지가 변경되셨거나 먼저 조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
접속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원하시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의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유선 1577-1000번으로 신청 또는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PC에 인증서가 없는 분들이시라면 모바일앱의 간편 인증서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로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치매, 출국, 군입대 등)이라면 서류 제출 후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급신청서, 위임장, 지급대상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형제나 며느리, 사위, 제3자 등
지급신청서, 위임장, 지급대상과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주의사항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안내라면서 문자가 온다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의 지급에 관한 인터넷주소(URL)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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