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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및 금액, 해지 알아보기

by 벙어리저금통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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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가입을 통해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가입입니다.

 

노인과-돈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며칠 전 뉴스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하면 자격을 박탈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어떻게든 납부하는 사람이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저런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부의 발표로는 국민연금의 자발적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임의가입의 내용과 가입대상, 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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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이 가능한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 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 주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부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요리하고-있는-주부

 

납부금액은 최소 9만 원 ~ 최대 47만 1600원 사이의 금액에서 본인이 정해 납부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전화 또는 국민연금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 전업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분) 등
가입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해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정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유예나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임의가입의 경우 반드시 탈퇴를 통해 납부 중단을 하셔야 해요.

 

탈퇴는 지사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고,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 탈퇴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탈퇴되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임의가입에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임의가입 해지 시 환급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납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과 수급연령의 조건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의가입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만 중단되고, 납입한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납입금은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셨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기간도 잘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점점 국민연금의 자산이 고갈되고 있어 현재의 젊은 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이다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최대한 긴 기간을 납입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 후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상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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