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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주택 단열 창호 및 조명 교체 지원

by 벙어리저금통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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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을 교체해 새빛을 선사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빛주택지원사업

새빛주택지원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후주택의 단열창호와 LED 조명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아 고쳐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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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의 사용 승인 15년 이상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건축법상의 주택인 경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나 준주택, 무허가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억 원을 초과해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 융자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액

* 총 15억 원 규모로 약 750 가구 지원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공동주택: 3백만 원

 

 

지원내용

* 단열창호/LED조명 교체 시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

 

* 저소득층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LED조명을-들고있는 사진

 

주택 외벽의 저효율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하거나 주택의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순공사비란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를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

 

단, 확장되지 않은 외부의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및 이미 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24. 1. 25(목) ~ 24. 11. 6(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되니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누리집

 

 

방문신청: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신청을 하시면 사전 방문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고 공사가 끝난 후 신청인이 완료보고를 하면 완료점검과 서류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새빛주택-지원사업-지원절차
출처: 새빛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주의사항

단열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3등급 인증제품, LED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상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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