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난임으로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양방의 시술비와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난임부부시술비/한방난임치료비 알아보기
요즘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지원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양방의 시술뿐 아니라 한방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현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난임여성(신청일 기준)
*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혼인상태 또는 신청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며,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이후 시술비용만 지원하며 이미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81년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 25명
소득기준은 없지만 정부의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분들은 마지막 시술 이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및 내용
기간: 2024년 2월 1일 ~ 3월 31일(금)
미달 시 2차 선발: 4월 1일 ~ 종료 시까지
지원내용: 1인당 3개월치 한약비용 지원(180만 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 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이상 대전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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