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자격확인과 신청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7.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재산과 소득,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란

가구별로 165만 원~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에 정기분 신고를 하셨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깜빡하셔서 정기분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기간 후 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신고기간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예정일: 올해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반응형

 

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1인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즉,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의 주체가 1명인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지급액

가구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금액 0~165만원 0~285만원 0~330만원

 

신청제외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르고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면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면 완료

 

3.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면 완료

 

4.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으로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실행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본인이 신청 대상 여부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대상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