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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정부24에서 편하게 하세요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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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온라인 정부 서비스 종합포털사이트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재발급 서비스도 이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하기

코로나로 인한 여행금지가 풀리고 여름휴가, 추석연휴 등으로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국가에서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재발급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첫 발급이라면 온라인 서비스가 안되니 유의하시고 신청자격과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여권-사진을-들고있는-사진
대한민국 여권

 

신청자격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확인해 주세요.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생애최초 여권신청자

- 복수국적자

 

- 외교관 · 관용 ·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배우자의 로마자성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정정 이후 여권을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5년 이내 2회 이상,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가 안되며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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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 24 회원가입 후 >> 통합 검색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해 주세요.

유효여권 정보조회 >> 여권에 적힐 정보, 여권 종류, 수령할 기관 등 입력 >> 여권 사진 파일 등록 >> 결제

 

재발급받은 여권을 수령할 곳은 본인이 편한 곳으로 정하시면 되고

발급완료 문자발송 >> 수령기관 방문해서 여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의 종류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의 일반여권 선택도 가능합니다.

  현 일반여권 기존 일반여권
유효기간 5년 (병역의무자)
10년 (일반)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
수수료
유효기간과 발급면수에 따라 다름
(42,000~53,000원)
15,000원
특징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여권
한시 발급(22년5월~재고 소진 시)

여권발급 시 소요시간은 현 일반여권의 경우 발급까지 6일, 기존의 일반여권은 신청이 많아 7일 이상 걸리고 온라인 신청 시 하루정도,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 확인방법

정부 24 >>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카톡알림이나 문자로 진행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안됩니다.

취소를 원하면 신청했던 수령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취소해 주세요.

 

여권 수령 시 주의사항

- 수령기관은 접수가 완료되면 변경이 안되니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관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의 여권을 꼭 지참해 주세요.

 

- 6개월 이내 수령하셔야 하며, 6개월 초과 시 폐기하고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받으시기 전까지 기존의 여권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때 업로드 할 사진의 규격과 촬영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권사진의 관한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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