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재산과 소득,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란
가구별로 165만 원~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에 정기분 신고를 하셨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깜빡하셔서 정기분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기간 후 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신고기간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예정일: 올해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요건 | |
1인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즉,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
외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의 주체가 1명인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지급액
가구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금액 | 0~165만원 | 0~285만원 | 0~330만원 |
신청제외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르고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면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면 완료
3.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면 완료
4.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으로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실행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본인이 신청 대상 여부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대상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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