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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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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의 생활을 돕기 위해 드리는 연금으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노후의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현재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기에 노인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 연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수령가능여부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두 분 모두 수령 시 기초연금액의 20%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대상에 맞는 분은 꼭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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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어르신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물가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만 65세가 되시는 1958년생 분들은 출생월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대상-선정기준액-지급액
기초연금 대상과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신청방법

1. 먼저 전화로 안내받으세요(☎ 129번 또는 1355)

전화안내를 통해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하세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상담 먼저 받으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힘드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어르신은 1355로 전화 주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도와드려요.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어르신의 신분증과 통장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소득 ·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3,4번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추가서류

추가서류는 신청자나 가구유형, 거주형태,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소득과 자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의욕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알아둘 점

압류가 방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본인 명의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1,000월 감면해 드리니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요금감면서비스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알뜰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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