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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과 지원정책 총정리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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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이던 아동이 18세가 되면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데 이때 아동에게 자립정책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자립지원금의 종류는 매월 받는 자립수당과 목돈으로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으로 나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자립지원금의 대상, 신청방법과 함께 다른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경제적지원-목록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정부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보호종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특별한 이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경우

 

※ 보호기간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을 원할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합니다. 

 

※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경우로 만 17세에 자립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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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자립수당 

매월 40만 원을 5년간(60개월) 지급합니다.

 

- 자립정착금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이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며 지자체 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정책금의 계획적인 사용을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 지급을 권고합니다.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가능 합니다.

 

자립정착금 지급절차 개선안
기존 개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의 관리없음
시 · 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 · 자립컨설팅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 지급

-1차지급 (500만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 · 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2차지금 (500만원):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로 연장 가능)

아동이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6개월 이내)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서 사전 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가능합니다.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립수당신청 바로가기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

1. 건강보험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급여 2종의 수준으로 지원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줄여줍니다.

 

2.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위해 2,000호를 공급, 보호 종료 6개월 전부터 추천 가능하며 공가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 기존 입주대기자 보다 우선 입주 

보증금은 100만 원부터 적용합니다. 

 

3. 심리 상담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별 전문가 멘토링 연계

 

4. 아동자산형성 지원

후원자 관리센터를 운영 아동의 자산확대를 위해 아동의 저축률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독려 등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단체가 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 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와 지역 내 후원 자원을 연계한다고 하니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일부 시 · 도에서 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모든 정보 자립정보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정보ON 바로가기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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