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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산모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 변경 총정리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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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출산과 양육의 지원이 단태아 중심에 맞춰져 있지만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둥이 산모와 가정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둥이 산모와 가정의 지원정책 알아보기 

다둥이 부모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이번 정책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다둥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 지원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정책과 변경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강화

1. 임신과 출산의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까지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 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했다면 현재는 140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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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
2024년부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만 적용
2024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태아 검진시간 보장 강화

다둥이 임산부의 특성상 태아 검진을 위해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검사 시간도 단태아 임산부보다 오래 걸립니다.
37주 이상이라면 매주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조산의 위험이 높아 33주부터 매주 검진이 필요하지만 직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가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요구 시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신청기간 확대

현재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이며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3개월(12주) 또는 임신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또한 세쌍둥이라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는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일괄 10일이었으나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15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은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
 

다둥이 가정 산후조리 아이돌보미 지원확대

현재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2명을 25일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업무의 강도가 높은 다둥이 가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인력을 신생아의 수에 따라 세쌍둥이면 3명, 네쌍둥이면 4명을 최대 40일간 지원합니다.
만약, 공간적 제약등의 이유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도우미의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인력지원기간
태아수에 따라 인력 증원 
세쌍둥이명 3명
네쌍둥이면 4명
태아수에 따라 기간 변경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
15~25일 → 15~40일

 
현재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생일로부터 120일 안에 아이돌보미 이용이 가능한데요.
다둥이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부담이 되었지만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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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부터 1세까지 부모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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