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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전수조사의 조사방식과 개선점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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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미신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2015~2022년까지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미 12%의 아동은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등의 사건을 잇달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 질병청 ·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전국적인 아동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제도의 빠른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아동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임시신생번호와 출생신고 미신고 현황, 전수조사의 방식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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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란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B형 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을 한 후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말합니다.

 

출생신고 미신고 현황

2022년까지 미신고된 아동 2123명 중에서 생존 여부가 확인된 아동은 1028명,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1095명입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095명 중 281명의 아동의 경우는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종결된 사건 중 7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아직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수사 과정에서 사망의 정황이 포착되어 추후 사망 아동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며, 2023년도에 출생하였으나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144명의 추가 아동전수조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미신고 사유

한쪽 부모가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혼인관계 문제가 78.2%

보호자 중 한 명이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가 10.9%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미혼모 8.7%

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거나 드물게 병원이나 보건소의 오류인 경우

 

전수조사 방식

1. 지자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과 상태를 확인하고,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2. 조사 후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예방접종이나 공적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3. 출생신고가 확인되고 아동의 학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이 양육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는 종결됩니다.

 

전수조사 후 개선점

1. 보호자가 외국인일 경우 아동의 등록 및 출국 여부 확인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2. 아동의 실주거지 확인

3.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주기적 출생신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4.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

5.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과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 지원

6. 긴급 위기임산부를 위한  핫라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번 아동전수조사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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