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사업은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집으로 방문해 가사와 간병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가사 · 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면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 · 간병 방문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 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애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단,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본인, 배우자나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진단서나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목욕이나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2.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이나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지원
청소나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이나 말벗, 생활상담 등
위의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만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가사 · 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제공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시간과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세요.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 주시고,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 주세요.
성희롱, 성폭력, 욕설, 폭력은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뿐 아니라 민 · 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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