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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과 보험료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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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보험금으로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며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올해처럼 장마가 길어지고 장마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가 이어져 집이나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상품이 풍수해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을 이용하시면 연간 1만 원대부터의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상품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풍수해 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상상품, 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준

주택(단독 · 공동), 온실(농업 · 임업), 소상공인(상가 · 공장)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비닐하우스 파손도 보상됩니다.

재해: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강풍, 풍랑, 해일 (지진해일)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만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상품종류
풍류해보험 상품종류

 

풍수해보험의 1번 2번은 정액보상 상품으로 보헙가입금액에 대비해 정해진 보험급을 지급

3번 4번의 상품은 실손보상 상품으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정부의 정책보험이라 보장내용은 보험사마다 동일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시려는 주택이나 시설물에 따라 정액이나 실손보상 중 어느 쪽이 더 보장이 더 괜찮은지 상담받아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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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보험금 예시

가입자 부담: 8~30%  정부지원: 70~92%

보험기간은 1년 기본단위이며,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연간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을 시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시 2회 차 보험료가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14일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풍수해보험-보험료와보험금-예시표
풍수해보험 보험료와 보험금

 

 

가입방법

현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의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하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또는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정보 확인도 가능하며,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되지만 보험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보험과 안내 바로가기

 

특약안내

1. 하천고수 내 온실 특약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 대설만의 재해 보장

2.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인해 동 전부교체가 필요할 때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3. 온실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잔존물의 청소비용, 해체비용,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됩니다)

지급 보험료의 10% 한도로 지급

4.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2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이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점점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기상의 변화로 더 많은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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