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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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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취약 노인 중 소득, 건강상태,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 

 

노인맞춤돌봄과 유사한 중복사업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 중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2.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등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신체적 기능저하나 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 중점 돌봄군

신체의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이 크게 필요한 대상

 

*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4. 고독사 및 자살의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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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생활지원사가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경우

* 사회참여: 센터에 모여 모임에 참여해 사회관계 향상,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 생활교육: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우울예방, 인지활동)

*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식사, 청소) 및 외출동행

 

가사지원 서비스는 중점 돌봄군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돌봄군의 경우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이후 가사지원 제공이 길어질 경우 중점 돌봄군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민간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

 

3. 특화서비스

* 가족이나 이웃 등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고독사나 우울 등 자살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을 제공 

 

4.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끝난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은 상담과 조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계획 수립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시간, 제공기간 등을 결정

 

신청방법

본인이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서비스는 승인 다음날부터 1년이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심사 전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후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처리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리절차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서비스는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만 제공되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며,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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