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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총정리와 어린이집 보육료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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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장하여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의 아이를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기

부모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모급여는 예전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가정 양육과 가정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10만 원)과 육아휴직 급여와는 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으로 판단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의 대상과 지급받는 금액, 수령방법,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 (22년 1월 생부터 해당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입니다.

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기간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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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 24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1세 아이 동일하게 51만 4,000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의 아이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크니 별도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0세 아이가 어린이 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어린이집의 보육료 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70만 원 - 어린이집 0세 반 보육료 51만 4,000원 = 차액 18만 6,000원

 

이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고 계좌정보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 보육료 이상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에서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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